[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전국건설산업통합노조연맹(건설노조)으로부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재가입 청탁과 함께 억대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전직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은 지난 1월19일 오후 서울 금천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관련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2023.01.19. bluesda@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억대 뒷돈 수수 의혹을 받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강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직업, 주거,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망할 우려도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수령한 1억원을 공여자에게 반환하였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으나 피의자가 1억원을 수령하고 그중 5000만원을 공여하려고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이던 지난해 9월 전국건설산업통합노조연맹 최모씨 등 2명으로부터 노총 가입 청탁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이 가운데 5000만원을 한국노총 전 사무총장 이모씨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배임증재 미수)도 받는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7월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 묵인·방조와 비정상적 회계 운영 등을 이유로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산노조)이 한국노총에서 제명되자 최씨 등이 노총 가입을 도모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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