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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차남, 형량 거래 합의...아버지 재선 발목 잡나

[파이낸셜뉴스]
바이든 차남, 형량 거래 합의...아버지 재선 발목 잡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차남 헌터 바이든이 2월 4일(현지시간) 뉴욕주 시라큐스의 행콕주방위군 비행장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고 있다. 미 법무부는 20일 헌터가 탈세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그의 또 다른 혐의로 중범죄인 마약사용자의 불법 총기 소지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차남 헌터 바이든(53)이 20일(이하 현지시간) 기소됐다. 탈세 혐의다.

헌터 바이든은 유죄를 법정에서 시인할 예정이다.

현직 대통령 아들이라는 권력 후광으로 가벼운 혐의만 벌을 받고, 최대 10년 징역형이 가능한 중범죄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바이든의 내년 대통령 재선에 타격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헌터는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교도소행은 피했다.

이날 공개된 법무부와 합의에 따르면 헌터가 경범죄인 탈세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법무부는 중범죄인 '마약사용자로서 불법 총기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검사들이 제시한 조건을 헌터가 따르는 한 합의는 유지된다.

헌터는 뒤에 법정에 출석해 탈세 혐의를 인정하게 된다.

헌터 수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인 2018년 시작됐다.

헌터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의 단골 공격 대상이었다.

바이든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 밑에서 부통령일때 헌터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업체의 임원을 맡아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얘기는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을 공격하는 창 역할을 하기도 했다.

법무부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제출한 기소장에 따르면 헌터는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150만달러(약 19억원) 상당의 과세 대상 소득이 있었지만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 연방세금을 내지 않았다.

검찰은 아울러 헌터가 2018년 10월 12~23일 자신이 마약 불법 사용 중독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권총을 소지해 법을 어겼다.

헌터는 체납세금이 120만달러였지만 체납세금은 이미 납부했다.

헌터는 법무부와 합의로 교도소행을 피하게 됐다.

검찰은 법원에 총 2년의 보호관찰을 요청할 계획이다.

탈세의 경우 최대 12개월, 총기 불법 소지는 최대 10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지만 헌터가 탈세를 인정하기로 하면서 보호관찰로 형량이 합의됐다.

내년 대선에 뛰어들기로 하고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을 시작한 트럼프는 헌터와 법무부간 합의를 비난했다.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 헌터와 법무부간 합의는 '그저 교통 위반 딱지' 수준으로 그의 범죄 혐의를 낮춰준 것이라면서 "우리 (사법) 시스템이 붕괴됐다!"고 비판했다.

케빈 매카시(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의장도 트럼프의 기밀문서 사건이 연방법원에서 중범죄로 다뤄지게 된 것과 헌터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바이든을 공격했다.

매카시 의장은 "여러분도 대통령 아들이라면 달콤한 합의가 가능하다"고 비난했다. 공화당 대선 경선 주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같은 문구를 인용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