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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혁신금융서비스 20건 신규 지정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3건 지정기간 연장 등 의결

금융위,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재사용이 불가능했던 가명정보 빅데이터를 다시 쓸 수 있는 '금융 인공지능(AI) 데이터 라이브러리'가 21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하반기 발표한 '금융권 AI 활용 활성화 및 신뢰확보 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운영은 다음달 중 시작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포함해 총 20건의 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는 가명정보의 안전한 재사용을 허용하는 데이터 인프라이다. 현재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통신사, 신용정보회사, 데이터 전문기업 등 총 32개 기업·기관이 금융 빅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해 이 컨소시엄에 참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추가 참여 문의가 있으며 향후 해당 컨소시엄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기업·기관은 언제든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 상 데이터전문기관은 데이터 결합을 수행한 후 결합 전·후 데이터를 모두 즉시 파기해야 한다. 데이터 이용기관도 데이터 이용목적 달성 후 결합 후 데이터를 파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소 핀테크 및 금융회사들이 대량·양질의 데이터셋을 구축·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불필요한 데이터 결합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금융위는 "데이터 재사용을 전면 허용하는 경우 재식별 우려 등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초래될 수 있어 우선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고도의 데이터 보호체계를 갖춘 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이 데이터를 저장·관리하며 데이터 재사용시 적정성 평가를 거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동일한 데이터라도 데이터 이용목적, 데이터 이용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등을 고려해 가명처리 수준을 차등 적용하는 등 재식별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운영을 7월 중 시작할 계획"이라며 "중소 핀테크, 금융회사 등이 안전한 가명정보의 재사용을 통해 데이터 결합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을 절약하고 금융권이 데이터를 적시성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와 양질의 빅데이터 확대를 통해 AI 학습·개발이 촉진되고 금융 AI 성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 외에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비씨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카카오페이, 핀다, 베스트핀, 쿠콘, 패스트포워드, 팀윙크, 뱅크몰, 부엔까미노)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우리카드, 현대카드) △대출모집인을 활용한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파운트파이낸스) 등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258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3건의 서비스에 대해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3건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정내용을 변경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