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항공보안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이사아나항공, 시설 수리에 6억 들 것으로 추산
지난 5월 26일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 직전 출입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해 10여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사진은 해당 항공기의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착륙 직전 상공에서 비행기 비상구 문을 강제 개방한 3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은 A씨(32)를 항공보안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운항 중인 항공기의 출입문을 개방한 국내 최초 사례로 항공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범죄다"면서 "앞으로 재판 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임상심리평가 분석 결과를 제출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26일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에 승객으로 탑승한 A씨는 대구공항 도착 직전, 상공 224m에서 시속 260㎞로 하강하던 항공기 내에서 갑자기 비상 탈출 레버를 당겨 출입문을 강제 개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강풍이 비행기 안으로 몰아치면서 10여명의 승객들이 불안에 떨었고, 항공기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갔다.
아시아나항공은 비상구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 등 수리에 약 6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항공기가 완전히 착륙했다고 생각하고 비상문을 개방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구지검은 "당시 고도와 도착 예정시간, 창문으로 보이는 바깥 상황, 안내방송 등을 종합하면 A씨의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라고 반박했다.
또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항공기 운항 중'이란 항공기가 지상에 도착해 문이 열리기 전까지의 과정을 의미한다"면서 "만약 활주로에서 주행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개방했다 하더라도 범죄는 성립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착륙 도중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불안감과 초조감이 들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