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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음 사망, 술자리 동료 책임은? 중국 법원 "배상하라"

- 주의의무 미이행 책임

과음 사망, 술자리 동료 책임은? 중국 법원 "배상하라"
사진=뉴스1


【베이징=정지우 특파원】한 모임에서 과음으로 1명이 사망했다면, 함께 있던 술자리 동료들은 책임이 있을까? 중국 법원은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공동 음주자가 유족들에게 6만위안(약 1077만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22일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오랜 친구 사이인 자오모씨와 왕모씨, 첸모씨는 2021년 어느 날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술잔을 비웠다.

이후 자오씨가 갑자기 몸이 불편해지는 것을 느꼈고, 친구들과 함께 병원에서 수액 치료를 받은 후 회복됐다.

그러나 자오씨 상태는 단순한 숙취가 아니었다. 병원은 뇌경색 가능성이 높다며 추가 수액과 입원을 권고했지만, 보호자 자격으로 있던 왕씨는 이를 거부했다.

집으로 돌아온 자오씨의 증상은 더욱 심해졌고 가족들이 병원으로 옮긴 이후엔 이미 시기를 놓쳤다. 자오씨는 급성 뇌경색 진단을 받고 숨졌다.

유족들은 자오씨가 왕씨, 첸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며 40%의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배상금은 의료비와 장례비, 사망보상금 등 58만위안(약 1억여원)을 청구했다.

중국 법원은 공동음주자인 왕씨와 첸씨가 술을 마시면서 음주 중 경고, 권고 의무, 음주 후 돌봄, 통지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술을 마시는 것을 방임했을 뿐만 아니라 과실의 정도가 비교적 높기 때문에 주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의사의 '뇌경색 발생 가능성' 경고를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통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과실 정도, 음주 행위 및 사망 피해의 원인 등을 고려해 왕씨는 5만위안, 첸씨는 1만위안의 배상금을 유족들에게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