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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합리적 이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환 채용을 거부했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그간 사옥 관리를 외주 용역업체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통해 맡겨왔는데,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자 자회사를 설립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후 도로공사 시설관리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직원들에게 고용 조건으로 '격일제 교대근무 형태의 단속적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서'를 요구했다. 단속적 근로란 보일러·전기 기사 등 간헐적으로 근로를 제공해 휴게시간이 많은 근로 유형을 뜻한다. 단속적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예외가 인정되는데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즉,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 등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 26명 중 25명은 이 조건에 동의했지만 정비 업무를 하던 A씨는 근로조건 악화를 우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는 A씨가 합의서 제출을 하지 않자 그의 채용을 거부했고, 해고된 A씨는 노동위원회에 구조신청을 해 받아들여졌다.
이에 불복한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에게 채용 기대권이 인정되는 만큼 도로공사시설관리가 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취지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는 정부 지침에 따라 자회사인 원고(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를 설립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과정에서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장차 원고의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되리라는 상당한 신뢰를 가지게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의 채용을 거절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근로조건을 거부했다는 것을 이유로 삼은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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