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 사이 성행하는 '댈입'..원금 10만원 빌리고 수고비·지각비로 10만원 뜯겨
금리 연이자로 환산하면 1000% 이상..지각비는 7300% 달하기도
휴대폰깡도 기승..잘못하면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에 벌금 부과되기도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위해 3중 보호 체계 구축 적극 지원
[파이낸셜뉴스]
# 10대 청소년 A는 한정판 운동화를 구매하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를 보고 불법 사금융업자와 접촉했다. 10만원을 빌리고 3일후 원금(10만원)에 수고비(4만원)를 갚기로 약속했지만 상환기일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 미리 양해를 구하고 5일째 총 14만원을 갚았다. 그런데도 불법 사금융업자는 시간당 2000원의 지각비, 총 6만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연 이율로 따지면 7300%에 달하는 연체 이자다. 불법 사금융업자는 지각비를 내지 않으면 학생증·연락처 등을 SNS에 올리겠다고 협박했다. A는 이같은 협박에 시달리다 결국 친구에게 돈을 빌려 불법업자에게 6만원을 추가 송금했다.
#10대 청소년 B는 SNS에 올라온 대리입금 알바 광고에 눈이 번쩍 뜨였다. 불법 사금융업자(대리입금 및 보이스피싱 총책 추정)에게 신분증과 연락처, 계좌번호를 보내주고 200만원이란 거금을 입금 받았다. 이후 불법 사금융업자는 B에게 총 19개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각 계좌번호에 10만원씩 총 190만원을 입금하라고 지시했다. B는 남은 10만원이 아르바이트비라고 생각했다. 이틀 후 B는 은행에서 본인의 통장이 지급정지됐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B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연루돼 계좌가 지급정지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일로 B는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됐다.
#10대 청소년 C는 인터넷 게시글에 ‘선불유심 내구제’를 보고 D에게 연락을 취했다. D는 C에게 내 명의로 여러 통신 회선을 선불로 개통해 넘겨주면 그 대가로 현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C는 D에게 신분증을 보내주고 정확한 휴대폰 개통 대수를 모른 채 총 10만원을 받았다. 몇 달 후 C는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대포폰이 10여개에 달한다고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후 C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리입금, 내구제대출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광고가 증가하며 피해가 우려돼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청소년 사이에서 ‘댈입’이라고도 불리는 대리입금은 단기간(7일 이내) 소액(10만원 이하)을 빌려준 뒤 원금의 20~50% 수준의 높은 금리로 돌려받는 수법이다. 금리는 연이자로 환산하면 1000% 이상에 달한다.
내구제대출은 휴대퐁을 개통해 제3자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융통하는 ‘휴대폰깡’을 가리키는 말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수집된 대리입금 관련 불법금융광고는 9257건이다. 연평균 증가율이 21.8%에 달해 청소년 대상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동영상 시청이 가능한 온라인 가정통신문과 리플렛을 전국 5631개 중·고교 및 17개 시·도 교육청의 협조를 통해 각 가정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 청소년·교사 대상 교육과정에 최신 사례 위주의 신·변종 불법사금융 피해유형에 관한 콘텐츠를 확충해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청소년·학부모·교사의 불법사금융 대응력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가정→학교로 이어지는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3중 보호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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