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사단법인 비글구조센터에 인계 결정
필수인 동물보호센터장 및 수의사의 협조 기대 어려워
현대 전문가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상황
지난해 7월 11일 개물림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왼쪽), 8살 아이를 습격한 사고견. 보배드림, 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검이 지난해 7월 울산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8세 아이를 물어 목과 팔다리에 큰 부상을 입힌 사고견을 안락사 대신 동물보호단체에 인계했다.
울산지검은 22일 울주군 개물림 사고 견주에 대해 벌금형과 몰수 선고가 확정됨에 따라 압수된 사고견을 현재 위탁보관 중인 동물보호단체 사단법인 비글구조센터에 최종 인계처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고견은 안락사는 피할 것으로 보인다.
동물보호법 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동물보호센터장 및 수의사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과 현재 전문가의 엄격한 관리 하에 훈련 및 보호를 받고 있는 점, 비글구조센터에서도 계속 관리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들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울산지검은 설명했다.
또 타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인계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검찰압수물사무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랐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고견은 지난해 7월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남자아이에게 달려들어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큰 부상을 입혔다.
당시 사고 장면을 담은 CCTV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됐다.
영상에는 아이가 사고견을 피해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모습이 담겼다. 사고견은 2분 넘게 아이를 물고 놓지 않다. 아이는 현장을 목격한 택배기사에 의해 가까스로 구출됐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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