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를 중단하기로 한 가운데 농지소유 규제완화와 농지거래 활성화 정책을 ‘강원 특별법’ 특례로 입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뉴스1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현행 농지법이 주말영농체험과 귀농귀촌을 막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쏟아지며 정부가 입법예고를 중단하기로 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농지법 관련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박호균 강원도의원(강릉)은 23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현행 농지법을 LH 부동산 투기 사태 이전 법으로 환원하는 동시에 강원 농업인의 생존권이 걸린 농지 소유 규제 완화와 농지 거래 활성화 정책을 ‘강원 특별법’ 특례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농지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과 농지위원회 설치 규정을 완화하고 그 권한 전부를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강원 특별법’ 특례 입법을 조속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호균 강원도의원(강릉)
박 의원이 이같은 주장을 제기한데는 현행 농지법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농업 인구가 감소하고 이 때문에 시군 경쟁력도 잃어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5년간 강원특별자치도 농업 인구 증감 자료를 보면 2018년 15만4000명에서 지난해 14만4000명으로 4년 사이 1만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연령대 별 인구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농업 인구는 7만명으로 전체 농업인구의 49%를 차지하는 등 농업 인구의 초고령화 시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 농지법이 개정된 이후 전, 답 등 농지 거래량이 크게 위축됐으며 이는 정부의 탁상 행정과 뒷북 대처의 부작용 때문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현행 농지법 대로면 건실한 농업 법인과 신규 농업인을 비롯한 타 지역에서 귀농, 귀촌하려는 청년 농업인들까지 농지 취득과 진입을 어렵게 하는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강원특별자치도 미래를 위해 농지법 관련 내용을 강원특별법 특례로 담아야한다"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