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23일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2억원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원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다만 1심이 판결 확정 시 SNS에 정정문을 7일간 올리고 게재하지 않으면 매일 100만원 지급을 명령한 부분은 취소했다.
최 의원은 앞서 지난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후 수사·재판 과정에서 이 전 기자와 이 전 대표가 주고받은 편지·녹취록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전 기자는 재판 이후 입장문을 통해 "'총선용 가짜뉴스'로 국민을 선동한 최강욱 의원에 다시 한번 철퇴가 내려졌다"며 "가짜뉴스는 인격을 살인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범죄"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1심은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내달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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