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정지 기각돼
대통령실 "법원의 결정, 한상혁 책임 확인한 것"
"방통위가 언론 공정 수호하게 최선다할 것"
방통위 후임 인사 속도낼 듯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23일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법원의 결정은 이를 명확히 확인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이같은 내용의 한 전 위원장 집행정지 기각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대통령실은 "한 전 위원장은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방기했다"며 "소속 직원들이 TV조선 점수를 조작하는 것을 사실상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속히 언론 자유와 보도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후속 인사 지명에 속도를 낼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한 전 위원장이 신청한 면직 처분 집행정지에 대해 기각했다.
검찰이 기소한 한 전 위원장의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상 상당 부분 소명된다는 판단을 내놓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께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한데 이어 다음달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 5월2일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절차를 밟았다. 윤 대통령은 이후 지난 5월30일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한 전 위원장은 임기를 두달 정도 남기고 면직됐다.
이에 한 전 위원장은 이달 1일 면직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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