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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기각에 與 "당연한 결과, 승복해야"

"방송 농단 시도에 대한 엄중한 경고"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기각에 與 "당연한 결과, 승복해야"
논평 발표하는 강민국 수석대변인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2023.6.6. toadboy@yna.co.kr (끝)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기각에 與 "당연한 결과, 승복해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3.5.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3일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 전 방통위원장 면직 집행정지 신청 기각은 방송 농단 시도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법원은 한 전 위원장이 직무를 계속할 경우 방통위에 대한 신뢰가 저해될 것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달았다"며 "실제 한 전 위원장의 죄는 매우 중하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한 방송사를 재승인이라는 절대적 권한을 남용해 찍어내기 식으로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전 위원장은) 불편부당을 기반으로 공정성을 가져야 할 언론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이를 통해 권력에 굴종시키려 했다"며 "모든 국민에게서 방송과 언론을 빼앗아가려는 '방송 농단'을 자행했고 게다가 그 방법 또한 치졸하게 압력을 행사한 재승인 점수 조작 시도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권력에 빌붙으려 한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 전 위원장은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변명만 늘어놓았는데, 이러한 행태를 보면 끝까지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며 증거 인멸까지 시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전 위원장은 비록 늦었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승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당부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