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하얏트 호텔 난동' 사건 당시 수노아파 조직원들에게 소란을 피울 것을 사주한 주범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검찰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
[파이낸셜뉴스] 폭력조직 '수노아파' 조직원들의 호텔 난동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 주범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윤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다투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종전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 후 추가로 수집·제출된 증거자료를 고려하더라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다거나 도망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씨는 2020년 10월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서 수노아파 조직원들에게 난동을 사주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단체구성·활동)를 받는다.
윤씨 사주를 받은 조직원들은 3박4일간 호텔에 머물며 직원과 투숙객을 위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당시 호텔 소유주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을 찾으며 60억원을 갚으라고 난동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과거 KH그룹이 호텔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분쟁을 겪었던 투자자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윤씨와 수노아파 조직원 등 10명을 상대로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달 13일 조직원 7명에 대한 영장만 발부하고, 윤씨에 대한 영장 청구는 기각했다.
국내 10대 폭력조직으로 꼽히는 수노아파는 1980년대 전남 목포에서 결성된 후 2000년대 중반 서울로 주무대를 옮겨 '전국구'로 세력을 넓힌 것으로 전해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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