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빅벌 엔터테인먼트'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야외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조깅을 하던 한 래퍼가 경찰에게 주의 조치를 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과도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래퍼 빅베이비는 지난 22일 오후 4시쯤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낙동강 인근 다리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운동하고 있었다.
이때 시민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왜관지구대 소속 경찰 4명이 그에게 다가오더니 상의를 입으라며 주의를 줬다. 당시 상황은 빅베이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생중계됐다.
그는 상의 탈의를 지적받자 "이게 왜 불법이냐"라고 따져 물었고 경찰들은 "보는 시선이 있어 저희가 주의를 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빅베이비는 "여기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런 데서 옷 벗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되물었고 경찰은 "과다노출로 단속될 수 있다"라며 신분증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빅베이비는 "없다. 이걸로 왜 신분증을 들고 가려 하느냐"라고 언성을 높였다.
경찰은 아랑곳 않고 이름과 전화번호를 물었고 빅베이비는 결국 경찰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여기 남들이 어디 있나. 지금 경찰이 더 많다"라며 "날이 좋아서 웃통 벗을 수도 있지. 여기가 북한이냐. 이게 대한민국 맞냐. 미쳤다"라며 흥분했다.
경찰은 이런 그를 향해 계속해서 "바지 올려라", "옷 입어라", "(여기가) 자기 집이냐" 등의 말을 하며 지적했다.
그제야 빅베이비는 체념한 듯 "집에 갈게"라며 발걸음을 돌렸다.
이 상황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부분 경찰의 과잉 대응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불법도 아닌데 왜 신원조회를 하냐", "개인의 자유 보장하라", "하의 탈의를 한 것도 아닌데 왜 주의를 주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는 "빅베이비의 반응이 너무 과했다", "신고가 들어왔는데 출동해 신원조회 하는 게 맞다" 등의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현행법상 경범죄처벌법의 과다노출 기준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으로 돼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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