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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경찰이 유전자정보(DNA)를 활용한 과학수사로 무기징역 복역 중인 연쇄 살인범이 23년 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재수사 결과 성폭력 사건 13건의 진범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검경은 지난해 11월부터 약 8개월간 범행 현장에서 DNA가 발견됐지만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장기 미제 성폭력 사건을 전수 조사했다.
조사 결과 총 13건에서 진범을 확인해 10명을 재판에 넘기고 3명을 수사 중이다.
이번에 진범이 밝혀진 가장 오래된 사건은 2000년 5월 경기 오산에서 발생한 특수강도강간 사건이다. 집에 침입해 금품을 뺏은 뒤 피해자의 옆구리를 흉기로 찌르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당시 흉기에 남은 DNA를 확보했지만 범인을 특정하지는 못했다.
검경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새로 축적된 DNA를 검색해 2011년 3건의 살인과 2건의 살인미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신모씨(56)가 진범인 것을 확인했다. 지난 12일 그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신씨는 2010년 10월 경남 진주에서 30대 주부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살인) 등으로 붙잡혀 이듬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신씨가 2000년과 2001년에도 진주와 경기 성남에서 2건의 살인과 2건의 살인미수를 더 저질렀다고 자백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신씨는 1987년에도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확정받아 복역했고, 2002년에는 강도상해죄로 3년 6개월의 징역을 산 것으로도 확인됐다.
검경은 또 2003년 5월 발생한 특수강도강간 사건의 진범이 다른 범죄로 복역하다가 출소를 앞둔 사실도 확인해 신속하게 재수사를 벌였다. 진범이 출소하기 직전 재구속시킨 뒤 재판에 넘겼다.
또 2003년 5월 발생한 다방 종업원 특수강간 사건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직전 해결했다. 마찬가지로 진범이 다른 범죄로 복역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기소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2010년 'DNA 이용 및 보호법'이 시행된 뒤 검찰과 국과수가 살인과 강간 등 중범죄의 DNA를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뒀기 때문에 가능했다. 검경은 이렇게 새로 축적한 DNA를 장기 미제 성폭력 사건의 DNA와 일일이 대조하는 식으로 진범을 확인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과학수사를 통해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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