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 도래
노동계 1만2210원 제시(26.9% 증액)
경영계 이번주 최초 요구안 제시...'동결' 가능성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요구 피켓을 들어보이자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가 외면하고 있다. 한편 근로자위원은 이날 2024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1만2210원을 제시했다. 뉴스1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경총 제공.
[파이낸셜뉴스]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단체 대표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이번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29일)을 앞두고 사용자 측의 지급 능력 등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2210원(26.9%증액)을 제시한 가운데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총은 25일 발표한 '주요 결정기준으로 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 보고서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하며,
최근 5년간(2019∼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27.8%)은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12.5%)의 2배가 넘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는 2018∼202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41.6%지만, 같은 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0.2%(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4%) 증가하는 데 그쳐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없다는 게 경총의 입장이다.
또 사용자 측의 지급 능력 측면에서도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올해 12.7%로 여전히 높았고, 최저임금 근로자가 밀집된 숙박·음식점업이나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미만율은 30%에 달한다는 것이 이유다. 우리나라가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이라 할 수 있는 중위 임금 대비 60%를 이미 초과한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임금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인 지급 능력과 법에 예시된 네 가지 결정 기준(생계비·유사근로자 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한 법정 심의 기한은 이달 29일까지다. 최종 고시 시한은 8월 5일로, 늦어도 오는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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