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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200일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벌여 1484명을 검거했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전임비나 월례비 등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사례가 979명(66.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속 조합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가 206명(13.9%), 건설현장 출입방해와 작업거부 등 업무방해가 199명(13.4%)이었다.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긴 피의자는 총 132명이었다. 금품갈취가 112명(84.8%)으로 가장 많고 이어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16명(12.1%), 업무방해 3명, 폭력행위 1명 순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기존 노조 외에도 폭력단체나 사이비 언론단체, 유령 환경단체 등이 건설현장에서 이권을 두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검거된 1484명 중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이 933명이었고 30%에 달하는 나머지 551명은 폭력단체나 사이비 언론단체 등이었다.
경기도와 인천 일대 건설현장에서 업체를 협박해 전임비·복지비 명목으로 1억 7000여만원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출신 건설노조원들에게는 범죄집단조직죄가 처음으로 적용됐다.
또 수도권 일대 121개 건설업체를 상대로 폐기물 관리 등 환경문제를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7000여만원을 뺏은 언론사 대표가 구속되기도 했다.
경기 하남시에서도 건설업체를 협박해 후원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강제로 뺏은 유령 환경단체 대표가 구속됐다.
경찰은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판단해 당초 이날까지였던 특별 단속을 8월 14일까지 50일 연장하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건설현장에서 준법문화가 정착되도록 건설분야 종사자들의 자정 노력과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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