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불발, 간호협회 단체행동 나서
간협, 준법투쟁과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
복지부 "PA문제 해결방안 협력이 바람직해"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 등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ㆍ불법진료 묵인 보건복지부 규탄' 간호사 면허증 반납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간호법안 제정 불발에 반발해 대한간호협회가 '준법투쟁'과 간호사 면허증 반납 등 단체행동 진행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26일 복지부는 "폐기된 간호법안은 진료보조인력(PA) 문제 해결과 무관하고,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내용과 동일해 PA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호협회가 PA 문제를 간호법안 폐기와 결부해 단체행동의 수단으로 삼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정부는 PA 문제 해결을 위해 이달부터 현장 전문가, 대한간호협회를 포함한 관련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간호협회는 단체행동을 하기보다는 동 협의체에서 PA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환자 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는 근거나 정부가 이를 접수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며 "간호협회의 간호사 면허증 반납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간호협회는 이날 간호사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 79곳을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하고, 복지부를 항의 방문해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의 일환으로 모인 면허증 4만여장을 전달한다.
고발 대상은 간호사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한 상급종합병원, 국공립병원, 500병상 이상 대형병원 중 의료법 위반 신고 건수가 50건 이상인 병원들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16일 간호사의 처우 개선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간호법안이 의료계 갈등을 부추기고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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