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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보증금 약 2434억원 편취한 일당 재판행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보증금 약 2434억원 편취한 일당 재판행
범행 개요도. 의정부지검 남양주치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남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구리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벌여 보증금 2434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한문혁)는 사기 혐의로 총책이자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인 고모(41)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범행을 도운 부동산컨설팅업자,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등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 670채, 경기 158채, 인천 100채 등 오피스텔과 빌라 928채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 243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자기 자본을 한 푼도 투입하지 않고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만으로 주택을 사들였으며 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적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속칭 깡통 전세 구조인데도 임차인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분양대행업자는 공인중개사에게 리베이트 등 홍보 문자를 전송해 임차인을 확보하고, 공인중개사는 법정 중개수수료의 4~10배를 받고 전세 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임차인 대부분은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으로 삶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을 임차했지만, 중개를 담당한 일당들은 계약과 관련해 당연한 부분인 '임대인 직접 대면', '서류 교부' 등에 대해 임차인들이 까다롭게 군다며 비방하기도 했다.

특히 임차인들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보험을 가입해 주겠다고 속인 뒤 보험료를 대부분 1년치만 납부했으며, 보험가입을 누락해 피해 구제가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한 사실도 확인됐다.

고씨 등은 범죄 수익 대부분을 코인·주식,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게 범죄집단조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이 혐의와 관련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상태며 증거가 나오면 공소장을 변경해 처벌을 요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임차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기면서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한 범죄"라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죄에 상응한 처벌 및 신속한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