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도봉구 북부지법에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26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위원장 등 방통위 관계자 6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적절한지를 두고 한 전 위원장 측과 검찰 측간의 공방이 오갔다.
한 전 위원장 측은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이 과거 시민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공동대표로서 활동하는 등 이번 사건의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 공소장에 기재됐다는 것이다.
한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을 낭독하는 것이 마치 사상검증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 측은 "기소 후 2~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한 전 위원장 변호인 측이 고소장 일본주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었다"며 "본 기일에 이르러서야 주장하는 것은 공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한 전 위원장은 검찰의 공소사실 내용 자체에 대해 부인했다. 그는 재판에 출석하면서 "공소사실 전체 내용을 부인한다"며 "사실관계, 법리적 측면에서 공소사실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반론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3월 11일 TV조선 재승인에 반대 활동을 해온 민언련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같은 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며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부당하게 단축하는 내용의 방통위 심의·의결 안건을 작성하게 시키고, 지난해 9월 의혹이 불거지자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낸 혐의도 받는다.
한편 한 전 위원장 측은 검찰이 제시한 수사자료가 2만3000여 페이지에 달한다며 공판기일을 연기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8월 25일 14시로 다음 공판 기일을 정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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