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기업이 대학교 내에 기술 사업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산학연기술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등은 앞으로 대기업집단으로부터 영구 제외된다.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을 10년간 유예해주는 현행 제도를 폐지해 세제 감면 등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산학연 협력 기술지주회사는 대학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를, 산학연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는 그 지배를 받는 기술 기반 회사를 가리킨다.
수익금은 대학 연구·기술개발 활동에만 쓸 수 있고 이사회도 대부분 대학교수로 구성돼 대기업집단과는 별개의 지배구조를 갖지만, 학교 재단이 대기업집단 소속이거나 대기업 총수(동일인) 및 관련자가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면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분류되는 문제가 있었다.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되면 개별 매출액·자산 등이 기준 이하더라도 자금 지원, 세제 감면 등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공정위는 "계열편입 유예제도를 약 13년간 운영해 본 결과 산학연기술지주회사를 통한 부당한 경제력 집중 우려가 희박하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편입됐거나 편입 유예 중인 산학연기술지주회사는 6개, 그 자회사는 29개다. 2021년 말 기준 전국의 산학연기술지주회사(75개) 및 자회사(1253개)의 약 3%에 해당한다.
소속 대학은 포항공과대(포스코), 울산대(HD현대), 중앙대(두산), 충북대(셀트리온), 인하대(한진), 성균관대(삼성) 등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산학연기술지주회사를 대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하더라도 부당한 경제력 집중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 '동일인 지배 회사와 출자·채무보증 금지' 등 안전장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공정위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산학연 협력을 통한 투자와 대학 보유 기술의 사업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출자·채무보증 관계가 있으면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편입하는 등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어 부당한 경제력 집중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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