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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째 5천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올리는데 걸림돌은 무엇?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 마무리 수순
금융권 '예보료율 인상 부담' 토로에 금융당국 방향성 못잡아
9~10월 국회 보고까지 종합 대책 마무리지을 예정

23년째 5천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올리는데 걸림돌은 무엇?
[연합뉴스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 23년째 1인당 ‘5000만원’에 머물러 있던 국내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8월 말까지 관련 대책을 내놓기로 한 정부가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 인상이 함께 가야 하는데 금융권에서는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며 예보료율 인상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예보료율 인상을 두고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업계 등 업권별 입장차도 큰 상황이다.

예보, 최근 업권별 릴레이 비공개 회의..연구용역 결과 공유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7일 "현재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검토중이며 특정 시나리오를 선택하는 의사결정은 아직 안 내린 상태"라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목표기금 및 예보료율 인상과 모두 연결돼 있고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자체에 대한 논란 역시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보료란 금융기관이 고객들에게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지급 불능 사태에 이르게 됐을 때를 대비해 예보가 금융사로부터 받아 적립해 놓는 돈이다.

현재 예금자보호법상 예보료율은 예금액 대비 은행 0.08%, 증권사·보험사 0.15%, 저축은행 0.4%다.

앞서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1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과 릴레이 비공개회의를 가졌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제도 손질을 위해 운영 중인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 결과에 대한 중간보고 및 질의를 받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예금자보호한도 현행 유지 시’ 혹은 ‘1억원 상향’ 시 등 다양한 시나리오별 예보료율 변화 등 보고서 내용이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면 금융사가 미리 쌓아야 하는 돈(예보료)을 늘리는게 논리적"이라며 "예보 기금을 얼마나 더 쌓아야 하느냐에 대한 작업이 그동안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예보료율 인상 부담" 토로...실익 없고 부담만 커진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예보료율 인상으로 연결되는 건 부담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국회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입법이 다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융업권에서도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곤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치권과 예금자들 사이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2001년 이후 23년째 5000만원인 보호 한도를 경제 규모나 해외 주요국 보호 수준에 맞춰 높일 때가 됐다는 것이다.

5000만원이란 금액은 지난 2001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예금자 보호를 받는 예금(부보예금)을 고려해 정해졌다. 2001년 이후 약 21년 동안 우리나라 GDP는 3배로 늘었지만, 예금자 보호 한도 금액은 그대로다.

특히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 해외 일부 은행권 뱅크런(대량 인출 사태)을 겪으며 이런 목소리에 더 힘이 실렸다. 예금자 보호 지급 한도를 아예 2억원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한 법안까지 나왔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한에 따른 예보료율 인상 시나리오에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한 협회 관계자는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되는 건 긍정적이지만 예보료율이 상승하는 건 반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른 협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해 (부도 등) 위험이 크지 않아 실익이 없고 보험료 부담만 커진다"며 "신용도 측면에서 최상단에 있는 경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메리트가 별로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금융당국도 "아직 방향 못정했다" 신중 모드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이 때문에 아직 정책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를 감안해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금융권 예보료 인상 부담이 커질 경우 예금금리 인하 및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고, 한도를 모든 업권에 동일하게 올릴 경우 금리 매력이 있는 저축은행으로의 자금 쏠림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도 상향은 예보기금 규모가 늘어야 가능하고 이는 목표기금 확대 및 예보료 인상과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며 "TF에서 검토한 결과를 9~10월에 국회에 보고하면서 최종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