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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입주민 차량 화재로 주차장 탔어도 구상권 행사 불가"

法 "입주민 차량 화재로 주차장 탔어도 구상권 행사 불가"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지하주차장 내부가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사가 아파트 주민인 화재 차량 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삼성화재가 사고 차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삼성화재는 2021년 8월 서울 금천구 소재 한 아파트 구분소유자를 대표하는 B씨와 보험가입금액 43억9280만원으로 정한 단체화재보험을 맺고 있었다.

이후 2021년 11월 해당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A씨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 및 공용시설물과 주변에 주차 중이던 일부 차량이 불에 타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재 사고의 원인을 조사한 경찰과 소방서는 화재 차량의 엔진룸 내부 연소 및 소실 형상, 본넷 내부 패널의 수혈흔 등을 조사·확인했고, A씨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화재가 아닌 배터리 결함으로 인한 화재라고 판단했다.

이후 삼성화재는 B씨의 요청에 따라 지하주차장 복구공사를 한 업체에 보험금으로 59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삼성화재는 "사고 차량은 2005년식 노후차량에 화재 발생 전 시동이 걸리지 않아 긴급출동을 요청해 배터리를 충전한 사실이 있다"며 "A씨 등 사고 차량 운전자는 차량의 배터리에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고 차량의 차주에게 차량에 대한 관리보존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고 차량은 출고된 때로부터 약 16년이 경과한 노후 차량이며 화재 발생 10일 전에는 시동이 걸리지 않아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해 배터리 충전을 했음에도 배터리를 교체하지 않았다"면서도 "긴급출동 서비스 이후 정비센터를 방문하는 등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가 가입한 보험은 화재보험법에 따라 해당 아파트의 각 세대 소유자이며 보험 대상은 아파트의 각 전유부분, 고용부분 등이다"며 "삼성화재는 화재로 손상을 입은 공용부분의 복구와 관련된 피해에 대해 A씨에 대해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이 보험자대위권 인정되지 않는 이상 A씨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A씨의 보험사에 대한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