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26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위원장 등 방통위 관계자 6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이 과거 시민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공동대표로서 활동하는 등 이번 사건의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 공소장에 기재됐다는 것이다.
검찰 측은 "기소 후 2~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한 전 위원장 변호인 측이 고소장 일본주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었다"며 "본 기일에 이르러서야 주장하는 것은 공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한 전 위원장은 검찰의 공소사실 내용 자체에 대해 부인했다. 그는 "공소사실 전체 내용을 부인한다"며 "사실관계, 법리적 측면에서 공소사실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반론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3월 11일 TV조선 재승인에 반대 활동을 해온 민언련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같은 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며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부당하게 단축하는 내용의 방통위 심의·의결 안건을 작성하게 시키고, 지난해 9월 의혹이 불거지자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낸 혐의도 받는다.
한편 한 전 위원장 측은 검찰이 제시한 수사자료가 2만3000여 페이지에 달한다며 공판기일을 연기할 것을 요청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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