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공공택지에 '벌떼입찰'...10년 전까지 전수조사

정부, 적발땐 3년간 자격제한

정부가 최근 10년간 공공택지 벌떼입찰에 대한 저인망식 전수조사에 나선다. 위법업체는 3년간 입찰자격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벌떼입찰 현장점검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벌떼입찰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계열사들이 대거 입찰에 참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국토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추첨 공급한 필지 191개 당첨 현황에서 벌떼입찰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첨 공급한 공공택지 중 절반 이상을 10개 건설사가 확보한 게 대표적이다. 상위 10개사가 57%인 108필지를 확보했고, 기업마다 입찰에 참여한 계열사가 공공택지 청약당 평균 10개사에 달했다.

국토부는 10년 전인 2013년 당첨업체로 조사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상 등록기준인 사무실, 기술인, 자본금 등 충족 여부를 면밀히 조사한다. 페이퍼컴퍼니 등 위법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를 제한키로 했다. 현재는 벌떼입찰에 대한 뚜렷한 처벌규정이 없다.

또한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제정된 현행 1사 1필지 제도는 확대 적용된다.
1사 1필지는 공공택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을 1필지당 모기업과 계열사를 불문하고 그룹사의 한 곳만 입찰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10월 도입됐다. 현재는 규제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 수도권 일부에서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수도권 전역 및 지방광역시로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