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KBS 보도화면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대형 백화점에서 다섯 살 아이의 발이 자동 회전문에 끼여 전치 5주의 골절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일 낮 12시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한 백화점에서 발생했다.
출처=KBS 보도화면
출처=KBS 보도화면
KBS가 공개한 사고 당시 CCTV 영상에는 사고 장면이 그대로 담겼다.
당시 A군(5세)은 부모님과 함께 자동 회전문을 통과하던 중 떨어진 인형을 줍기 위해 잠시 멈춰섰다. 이때 문틈에 A군의 발이 끼었고, 고통을 느끼는 중에도 회전문은 계속 작동했다.
결국 백화점 직원이 달려와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면서 자동회전문은 멈췄다.
국토교통부 규칙에 따르면 자동 회전문은 이용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을 경우 멈추도록 규정한다.
사고가 발생한 자동 회전문은 움직임 감지 장치가 오작동했거나 사각지대가 있을 가능성 등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영등포 경찰서는 백화점 관계자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있는지 살펴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백화점 측의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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