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5살 아이의 발이 자동 회전문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백화점 측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백화점 측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있는지 살펴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조사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일 낮 12시께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 백화점에서 5살 A군이 자동 회전문에 발이 끼어 전치 5주의 골절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A군의 발이 끼었는데도 회전문은 계속 작동됐고 백화점 직원이 정지 버튼을 누른 뒤에야 멈춘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 규칙에 따라 자동 회전문은 이용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으면 멈추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뒤 6월 초 진정서가 접수돼 현재 진정인 조사를 통해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백화점 측 과실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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