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외부감사법규 개정사항 등 안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감사인 대상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조치사항을 알리고 나섰다. 제도 관련 업계 건의사항 등도 청취했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023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에선 상장사 감사인 품질관리실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외부감사법규 개정사항 등이 안내됐다. 금감원은 품질관리 업무나 제도 관련 요청사항 등도 수렴했다.
이번 자리는 신 외감법에서 추가된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이나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 등 감사인에 대한 주요조치가 올해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마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법인은 3월말 결산법인이 많고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며 “법원 감리자료요구권 신설, 회계부정신고자에 대한 감경요건 완화 등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은 등록 후 요건을 지속 유지해야 하고 금감원은 감사인 감리 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시정권고, 지정제외점수부과 등을 조치할 수 있다. 올해 중 최초 조치가 나올 예정이다.
등록 요건으로는 △상시 근무 등록회계사 40명 이상 등 인력요건(5개) △인사·자금 등 경영전반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등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6개) △감사업무에 대한 심리체계(5개) △이사 성과평가 시 품질평가지표 비중을 70%이상 반영 등 보상체계(2개) 등 총 18가지다.
금감원은 지난 1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 중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완화 △감사인 지정점수 상정방식 개선 △지정감사인 전문성 확보 유도 등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감사인 감리 결과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으로 조치된 사례를 공유했다. 상장사가 본사에서 보관 중인 재고자산에 대해서만 실사 입회를 수행하고, 제3자 보관 재고자산 실재성 확인을 위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회계법인 관련 내용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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