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습지(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News1 김동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전가치를 지닌 해양자산을 가진 지역에 국가해양생태공원이 조성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8일부터 권역별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기준 등을 규정한 개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생태계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해수부는 우수한 해양생태계를 갖추고 보전가치를 지닌 해양자산이 있는 지역에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해양생태계법을 개정해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서는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절차, 기준, 법률 위임 사항 등이 규정됐다.
해수부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해양생태계의 우수성,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여 가능성, 해양생태계 관리를 위한 지자체의 운영실적 등을 바탕으로 해양수산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지역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개정 시행령의 시행으로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절차와 기준이 마무리돼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항만 반입 컨테이너의 안전점검사업자 등록 의무화 등을 규정한 개정 선박안전법도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선박안전법에 따라 앞으로는 항만 내 반입되는 해상운송용 컨테이너의 구조적 안전성을 공무원이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자격요건을 갖춘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이 의무화된다.
다만 법 개정 전부터 안전점검사업에 종사하던 사업자들은 기존 법령에 따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7월28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하면 내년 6월28일 전까지 개정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는 조건으로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또 형식승인을 받아 유통되는 컨테이너의 안전기준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신설하고 만료시 갱신하도록 했다.
컨테이너 하자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성능을 검사한 후 구조적인 결함이 있으면 동일 형식 제품의 판매 중지와 회수·교환·폐기를 명령하는 '성능검사 제도'도 시행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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