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이해충돌 지적 반박
"법안 대상자 아냐…사실과 달라"
"셀프 입법 프레임 위해 만들어낸 것"
발언하는 김성주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6.13 uwg806@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민주유공자법 '셀프 입법'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에 입각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의 셀프 입법'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만들어 낸 기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1990년 노동절 100주년 시위 때 경찰에 잡혀 집단 폭행을 당해 전치 6주를 당했지만 보상·심의 과정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았기에 대상자가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유공자법(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민주화 운동에 참여해 다치거나 사망한 이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하고 예우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에 대해 민주당은 통과에 열을 올리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이면서 이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어서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그는 "우원식 의원 안에는 민주화 운동 관련 대상자에 대한 정의가 '상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법률에 따라 심의·결정된 사람 중 장애등급이 판정된 사람'으로 돼 있다"며 자신이 대상자가 아님을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법안에 대해 "쉽게 말하면 박종철, 이한열은 고문 희생자고 경찰의 최루탄 진압 희생자지만 희생자로 돼 있지 민주주의에 공이 있다고 어디서도 인정받지 못한다"며 "(법안의) 핵심은 그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자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저희는 법안 초안보다 상당히 후퇴한, 대상도 줄이고 혜택도 거의 없앤 수정안을 국민의힘에게 제안했다"며 "(국민의힘은) 박종철, 이한열, 전태일은 인정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들을 인정하는 법을 만들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논의 과정은 아무리 민주당이 후퇴한 안을 내민다 해도 국민의힘이 동의하거나 합의할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는 것이 민주당의 고민"이라며 "우리가 자유롭게 민주주의를 누리는 대한민국에서 그들의 희생을 기리는 민주유공자법이 꼭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 유가족들의 간절한 소망이자 동시대에 살았던, 민주주의 정당인 민주당의 역할"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민주유공자법은 정무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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