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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이유서로 착각해 취하서 제출...대법 "스스로 판단, 항소권 소멸"

항소 이유서로 착각해 취하서 제출...대법 "스스로 판단, 항소권 소멸"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려다 실수로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 본인 판단에 따른 결과라면 항소권이 소멸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부산의 한 해수욕장 해변 산책로에서 경찰이 금연구역에서 흡연 중인 자신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고 무릎으로 경찰을 치고, 이마로 들이받는 등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부산 서구의 한 도로에서 행인이 자신의 물음에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횟칼로 위협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그런데 1심 판결 이후 수감된 A씨는 2022년 12월9일 부산구치소장에게 직접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여씨 항소는 취하됐는데, 이듬해 2월 변호사를 통해 '항소취하서는 실수로 낸 것'이라고 주장하며 취하를 없던 일로 해달라고 주자했다.

이에 대해 2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항소장을 제출했어도 항소제기 기간인 7일을 경과한 이상, 항소권 소멸 후에 제기된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항소 취하가 설령 착오에 의한 것이더라도, A씨가 스스로 판단 하에 항소를 취하한 이상 그 취하는 유효하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