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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로·빗물받이’ 관리 안하는 지자체에 과태료

‘하수관로·빗물받이’ 관리 안하는 지자체에 과태료


[파이낸셜뉴스]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빗물받이 청소가 의무화된다. 빗물받이 점검·관리가 미흡한 지자체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7일 하수도법 개정을 통해 공공하수도관리청(지자체)이 침수 위험 지역에 대한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면서 마련됐다.

개정안은 지자체에 빗물받이 등 하수관로를 주기적으로 점검·청소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을 정해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차수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 중심의 사후 대책에서 벗어나 사전에 빗물이 하수도를 통해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전문기관의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로써 영업정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술 진단 및 하수도 관리의 공백을 방지해 주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에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시설 관리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빗물받이에 담배꽁초 버리지 않기, 덮개 설치하지 않기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