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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 과태료 경감·형벌기준 완화… 증권사 외환스와프 시장 참여 허용한다

내달 4일 시행령 개정안 시행
10만달러 이내 신고없이 송금

내달 4일부터 외국환거래법 상 과태료 부과 금액이 대폭 줄고, 형벌적용 기준도 완화된다.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도 2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확대된다. 증권사의 외환스와프 시장 참여도 허용된다. 행정예고됐던 무증빙 해외송금한도도 10만달러로 상향조정돼 시행된다.

27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7월4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국민과 기업의 외환거래상 부담 경감이 핵심이다. 형벌·과태료 부과 수준이 그간의 경제규모 성장 및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 의무 위반금액 기준은 지난 2006년부터 건당 2만달러로 유지돼 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2만달러 기준을 5만달러 이내로 확대하고 절차적 위반에 대한 형벌적용 기준금액도 자본거래 신고위반은 20억원, 비정형적 지급 등 신고는 5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사후보고 이반 과태료 기준금액도 200만원으로 완화된다.

현행 법규상 증권사는 외화자금 조달을 위한 외환 스와프 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 하지만 위기 발생 때 시장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증권사의 단기 외화자금 조달경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외환스와프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함께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행정예고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도 오는 4일 시행된다.
증빙서류 없이 해외 송금 할 수 있는 한도가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늘어난다. 추가계좌 개설 없는 제3자 외환거래도 허용된다. 외국인투자자가 추가계좌 개설없이 수수료가 저렴한 은행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