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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202만가구에 가구당 평균 113만원씩

총 192만가구에 근로장려금 1조8174억원이 지급된다.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이 상향조정되면서 지난해보다 지급액이 2302억원 증가했다.

27일 국세청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이날 일괄지급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근로소득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이다. 재산은 가구원 전체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어야만 한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는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맞벌이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최대 지급액이 증가했다"며 "이에따라 지난해 보다 지급액이 2302억원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상반기분 지급액 4673억원까지 포함하면 2022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총 202만가구, 2조2847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113만원이다. 전년보다 10.4% 늘었다.


가구유형별로는 단독가구가 63.3%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홑벌이가구 32.7%, 맞벌이가구 4.0%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만 60세 이상이 38.3%로 가장 많았다. 만 29세 이하가 23.5%, 만 50~59세가 14.8%를 차지했다.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