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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건축왕' 일당 범죄단체조직죄 기소...전세사기 첫 적용

검찰, '건축왕' 일당 범죄단체조직죄 기소...전세사기 첫 적용
조수정 기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른바 '건축왕' 일당에게 국내 전세사기 사건 중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형사5부(박성민 부장검사)는 27일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씨와 공인중개사 등 일당 총 3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2700여채를 보유하면서 세입자 372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305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 일당의 범죄 혐의 액수는 지난 3월 1차 기소 당시 125억원이었으나 추가 수사를 거쳐 2배 이상으로 증액됐다.

검찰은 전체 피의자 35명 가운데 A씨를 포함한 18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바지 임대인·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자금관리책 등으로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일당 중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A씨가 100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2018년 1월 동해 망상지구 사업 부지를 확보하려고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공사대금 40억원을 빼돌리는 등 총 117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횡령한 공사대금을 메꾸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사용해 보유 주택의 경매와 전세보증금 미지급 사태를 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지난해 12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당시 재판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해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도 추가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