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르세라핌' 사진으로 만든 스노우 'AI 프로필'. 스노우 제공
[파이낸셜뉴스] 젊은 층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인공지능(AI) 프로필 사진. 여느 사진관에서 촬영한 사진만큼 훌륭한 퀄리티를 나타내고 있어, 이 프로필 사진을 신분증에 사용하고 싶어 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주민등록증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지난 27일 행정안전부는 "변형이 가능하거나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은 주민등록증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는 네이버 자회사 스노우 등의 서비스 'AI 프로필 사진'으로 신분증을 발급한다는 글이 SNS에 확산하면서 이에 따른 정부의 답변이다.
'AI 프로필 사진'은 셀카 10~20장을 넣으면 입력된 이미지를 통해 AI가 다양한 콘셉트의 사진을 제작해 주는 서비스다. 보정을 통해 외모를 이상적으로 가꿔줘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로, 1시간 이내 사진을 받을 시 6600원, 24시간 내 사진을 받을 시 3300원 요금을 내야 한다. 어플을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선뜻 꺼려지는 가격이지만, 최소 5~10만원 이상 들어가는 프로필 사진 촬영 값에 비하면 저렴한 편이다.
최근에는 이 AI 프로필 사진을 신분증에 사용해도 되는지를 두고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양측은 서로 "사진관 보정도 심한 편이다", "AI는 아바타에 가깝다" 등 논쟁을 벌였지만, 정부 측에서 사용을 금하며 일단락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 같은 보정 사진이 주민등록증에 쓰이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사진 규격을 엄격히 적용해달라고 전달할 방침이다.
한편 주민등록증 사진 기준은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 세로 4.5㎝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이어야 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을 때에는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통해 이전 사진과 비교한 뒤 특징점을 추출,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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