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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불법 주정차신고 64.9% 최다

1분기 122만건 위험 요인 개선...7~8월 풍수해 집중 신고 기간

[파이낸셜뉴스]
안전신문고, 불법 주정차신고 64.9% 최다
자료=행정안부

올 1·4분기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사례중 불법주정차 신고가 98만 건(64.9%)으로 가장 많았다. 도로·시설 파손 등 안전신고가 38만 건(24.9%), 생활불편신고 15만 건(10.2%), 코로나19 신고 0.1만 건(0.1%)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안전신문고를 통해 2023년 1분기에 총 151만 여건의 안전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이 중에 122만 여건(80.4%)의 위험요인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방식이다.

1·4분기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전체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고자 41만 명이 참여했으며, 전년 같은 기간(2022년 33만 명)과 비교해서 8만 명(23.1%)이 증가했다.

신고 건수는 총 151만 여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2022년 113만건) 대비 38만 여건(33.3%) 증가했고 일평균 1만679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행안부는 그간 생활불편신고 통합, 소방안전 전용창구 신설 등 신고기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신고접수도 지속 증가해왔다. 그에 따라 3월 접수 건수는 57만여 건으로 월기준 역대 최대 건수가 접수되기도 했다.

행안부는 주기적으로 안전신문고 운영결과를 분석해 공개하고,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안전신고를 활성화 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재난이나 심각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공로가 탁월한 안전신고는 올해부터 포상금을 상향 지급하고, 집중신고기간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안전 신고의 예방 효과와 질적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올해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지난 6월 26일부터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7월부터 8월까지는 풍수해, 물놀이·수난사고, 폭염과 관련한 여름철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안전신고는 국민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안전관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