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호 강원도교육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난해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상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사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등 모두 6명을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함께 전직 교사와 철원 모 초교 교장, 건축업체 대표, 사업체 대표 등 4명을 교육자치법위반·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으며 앞서 강원교육청 대변인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사전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었다.
검찰에 따르면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 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올해 4월 신 교육감 집무실과 관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고 이후 2개월여 간의 추가 수사 등을 통해 교육자치법위반·사전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신경호 강원교육감 등 6명에 대한 기소 결정을 내렸다.
한편 신 교육감은 이날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저에 대한 검찰의 기소로 인해 강원도민과 학부모님, 그리고 강원교육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는 한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의 직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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