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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부터 예비군 훈련 교육권 보장 시행... 합동 실태조사도 실시

당정, 2학기부터 예비군 훈련에 대한 교육권 보장 법제화
교육부와 국방부, 합동 실태조사도 실시 예정

2학기부터 예비군 훈련 교육권 보장 시행... 합동 실태조사도 실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협의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학기부터 예비군 훈련 교육권 보장 시행... 합동 실태조사도 실시
코로나19로 중단 및 축소되었던 예비군 훈련이 4년 만에 정상 시행된 28일 전북 남원시 남원예비군훈련장에서 한 예비군이 VR 모의 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교육부, 국방부가 2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예비군 학습권 침해 문제에 대해 학습권 보장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예비군들의 학습권이 침해된 사례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국민의힘이 2030 지지율에서 부진을 겪고 있는 만큼, 2030 청년 표심을 겨냥한 정책을 연이어 내놓으며 내년 총선을 대비해 청년층 지지 기반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학생 예비군들의 학습권 보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비공개 회의 후 결과 브리핑을 통해 2학기 개강 전까지 예비군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오늘 당정 협의를 통해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학생의 출결과 성적 처리, 학습자료 제공에 있어 불리한 처우 금지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수업 결손에 따른 보충 수업 등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법제화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당정은 김 대표가 위원장으로 있는 청년네트워크의 2호 공약으로 예비군 학습권 보장을 제시했다.

이들은 학생들에 대한 예비군 훈련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학습권 보장 조치를 포함하도록 각 대학에게 학칙 개정을 권고하도록 하며 올해 말까지 학직 개정 여부의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 대한 2030 지지율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이은 청년 맞춤형 핀셋 정책을 통해 청년 표심을 다잡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시행령 법제화와 학칙 개정 후에도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한 사례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교육부와 국방부는 합동 실태조사를 통한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박 의장은 "필요할 경우 신고센터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위법 행위 확인 시에는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하기로 했다"며 향후 학생 예비군을 학사 운영 실적 등 대학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했다.

법제화 타임라인에 대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내달 중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해 절차가 끝나면 정부 입법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하겠다고 강조했다.
학칙 개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각 대학에 송부해 2학기 시작 전까지 마무리 짓고 연말 전수조사를 통해 점검하겠다고 장 차관은 답했다.

예비군 학습권 침해에 대한 처벌 강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박 의장은 "처벌 강화를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추후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만큼, 시행령을 강화해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