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해외 파견 직원 1100여명에게 300억원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서 해외로 파견된 직원들에게 지급한 해외근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한수원이 300억원대의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한수원 직원 A씨 등 아랍에미리트(UAE) 파견직원 1173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체불 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소를 제기한 직원들에게 총 308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소를 제기한 직원들의 해외 근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리고 한수원이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시간 외 근로 수당과 이미 지급한 시간 외 근로 수당의 차액을 원고 측에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지난 2009년 12월 UAE 원자력공사와 원전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듬해 3월 사업수행을 위해 한수원과 'UAE 원전 공동사업관리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A씨를 비롯한 한수원 직원 등은 UAE에 파견돼 근무하게 됐다.
한수원 측은 직원연봉·보수 규정이 산정한 보수와 별도로 이들에게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했다. 이번 소송에서 A씨 등은 해외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성격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인지 여부는 그 임금의 성질이 무엇인지가 핵심이다.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조건을 △일정한 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성 △일정한 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성격을 의미하는 일률성 △성과 등 추가적 조건과 관계 없이 지급이 확정된 것을 뜻하는 고정성을 제시한 바 있다.
한수원 측은 이번 사건에서 지급된 해외근무수당에 통상임금의 성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지급된 해외근무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가 보상금 등이 포함돼 소정 근로 대가로 보기 어렵고, 환율변동에 따라 수당 액수가 가변적이기에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1심은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실제 근무한 일수나 근무 성적과 관계 없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직급에 따라 일률적인 금액이 지급돼 왔다"며 "해외근무기간이 최소 3년의 장기간으로 일시적인 단기간 해외근무에 따라 임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해외근무수당은 환율변동에 따라 그 실지급액에 다소의 증감변동이 있을지라도 그 지급이 확정돼 있으므로 고정적 임금이라고 볼 수 있다"며 고정성을 부인할 요소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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