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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입시학원 정조준' 메가스터디·종로학원 등 세무조사

'대형 입시학원 정조준' 메가스터디·종로학원 등 세무조사
국세청이 사교육 대표 기업인 메가스터디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 건물 모습.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학원가 부조리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세무당국이 메가스터디와 종로학원 등 입시학원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28일 국세청은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에 직원을 보내 회계 장부와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또한 종로학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매년 진행된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른바 '킬러문항'을 문제 삼으며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학원가에 대대적인 정부 합동 점검이 실시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돼왔다.

한 입시업계 관계자는 "전혀 예상치 못한 건 아니지만 업계로선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정부는 입시학원뿐만 아니라 대형 공무원시험 학원 등에 대해서도 철퇴를 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윈회는 토익(TOEIC) 교재·인터넷 강의로 유명한 '해커스' 학원이 수년간 해온 '최단기 합격 공무원 학원 1위'라는 문구의 광고가 과장 광고라면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해커스' 브랜드를 운영하는 챔프스터디가 이처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2억8600만원과 시정명령(광고 중지·금지)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최근에는 대형 입시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부당 광고 실태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