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양수 알선만 해도 처벌"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양수 알선만 해도 처벌"
자료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 등을 막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7월 2일부터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요건과 금지행위가 확대된다.

법제처는 오는 7월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요건을 강화한 '공인중개사법' 등 총 10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만 자격이 취소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자격이 취소된다.

또한 비윤리적인 공인중개사의 활동을 제재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변조, 횡령·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다.

개정법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양수 행위를 알선만 해도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전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양수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은 있었던 반면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았다.

7월 18일부터는 올해 올해 1월에 제정된 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은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장은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반드시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등을 이유로 전보, 전근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