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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배까지 가격 뻥튀기' 비상장 주식 판매한 리딩사기 조직, 23명 검거

상장되거나 3~4배 이익 기대된다고 속여
피해자 절반가량은 60대 이상
당초 합법 운영하던 주식리딩방 회원들 상대로
허위 투자자문업체 세워 접근

'180배까지 가격 뻥튀기' 비상장 주식 판매한 리딩사기 조직, 23명 검거
리딩 사기 조직의 조직도/사진=서울 마포경찰서 제공
[파이낸셜뉴스]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된다고 속여 최대 180배까지 가격을 부풀려 판매한 리딩사기 일당 23명이 붙잡혔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마포경찰서는 범죄단체조직, 특정경제범죄법위반,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일당 23명을 붙잡아 그중 4명을 구속했다. 총책 장모씨(46)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추적 중이다.

이들은 지난 2021년 8월~2022년 10월 사이 유령 투자자문업체를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비상장 주식 14개 종목이 앞으로 상장되거나 3~4배가량의 큰 이익이 기대된다는 등의 거짓말로 가격을 부풀려 팔고 판매대금을 가로챘다. 이들이 판 비상장 주식은 1주당 액면가 500원 정도였으며, 100원 상당의 주식을 1만8000원에 파는 등 최대 180배까지 가격을 부풀려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다. 범죄에 이용된 주식 가운데 일부는 상장폐지되기도 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756명이며, 이들 가운데 50%는 60대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액은 195억원에 달한다.

투자전문가를 사칭하며 활동하던 총책 장씨는 앞서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영업을 신고하고 별도의 주식리딩방을 운영하고 있다가 이 리딩방에 가입된 회원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된다. 회원들이 가입하면서 남긴 연락처, 투자 관심 여부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텔레마케터 조직원들이 전화로 비상장 주식을 판매했다.

해당 허위 투자자문업체는 본사와 지사로 조직을 갖췄다. 본사에서 지사로 기업IR정보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등을 전달받고 판매 실적에 따라 판매대금 일부를 받는 식으로 운영했다.

경찰은 서울 도봉구와 경기 부천에 위치한 각 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대포폰 65대, 컴퓨터 하드디스크 24개, 차량의 트렁크에서 1억여원 상당의 현금을 압수했다.
범죄수익 가운데 7억원 상당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가 이뤄졌다. 그러나 그외 이미 현금화된 범죄수익은 보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검거되지 않은 조직원들이 최근까지도 피해자들에게 투자자문업체의 '손실보상팀'을 가장해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