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경찰, 냉장고 영아시신 친모에 살인죄 적용...남편은 피의자 전환

당초 적용한 영아살해죄에 비해 처벌 무거은 '살인죄' 적용
참고인 신분 남편도 살인방조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

경찰, 냉장고 영아시신 친모에 살인죄 적용...남편은 피의자 전환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찰이 수원 가정집 냉장고에서 발견된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한 30대 친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영아살해죄'를 적용했지만, 이보다 처벌이 무거운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죄로 구속한 피의자 친모 A씨에 대해 살인죄를 혐의로 변경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병원에서 딸과 아들을 출산하고, 목 졸라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소재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남편 B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감사원의 보건당국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사례가 드러나면서 현장 조사가 이뤄지던 중 밝혀졌다.

경찰은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지난 23일 구속했으며, 당시 구속영장에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영아살해죄는 형법 251조(영아살해)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 혹은 양육할 수 없다고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살인죄가 적용될 경우 형법 250조(살인)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영아살해죄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에 산모가 저지른 영아살해에 대해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A씨의 범행을 과연 '분만 과정'으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 구속 엿새 만인 이날 적용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A씨가 분만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제3의 장소로 이동해 범행한 점, 2년 연속으로 자신이 낳은 생후 1일짜리 아기를 살해하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또 A씨 체포 이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온 B씨를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 피의자로 전환했다.

B씨에 대한 조사 결과 현재까지 살인의 공모 혹은 방조와 관련한 혐의점은 드러난 바 없지만, 면밀한 조사를 위해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같이 조처했다.

수사권 조정 이후 시행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참고인을 상대로는 사건 혐의와 관련한 질문 등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친모의 혐의를 영아살해죄에서 살인죄로 변경하고, 친부를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며 "그 이상의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