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의 전경 /사진=인천공항공사 제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인천국제공항에 전화를 걸어 시드니행 항공기에 폭탄을 싣겠다고 협박한 10대 외국인 청소년들이 자국에서 형사 처분을 받게 됐다.
29일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10시40분께 인천공항 헬프데스크에 전화를 걸어 "7월1일 시드니행 항공편에 폭탄을 싣겠다"고 협박한 용의자는 몽골 국적의 10대 미성년자 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A군(12)과 B군(13)등 몽골 국적 청소년 2명은 인천공항 헬프데스크에 전화를 걸어 영어로 "시드니행 항공편에 폭탄을 싣겠다"며 "나는 테러리스트"라고 협박했다.
인천공항 측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이 추적한 결과 전화 발신지는 몽골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인터폴에 국제공조를 요청하고 몽골경찰청과 정보를 공유한 끝에 A군과 B군이 협박 전화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몽골 울란바토르에 거주하고 있으며, 범행 동기에 대해 "구글맵에서 인천공항 전화번호를 검색해 호기심에 장난 전화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몽골경찰청은 미성년자인 A군과 B군 대신 이들의 부모를 질서위반법(경범죄처벌법)으로 형사 처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다음 달 1일 시드니행 항공편 3편이 인천공항을 출발할 때까지 관계 기관과 위험 요소를 모니터링하겠다"라며 "고의로 항공기 관련 협박 전화를 하면 선처 없이 형사 처분할 것"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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