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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부당이익금 사무장병원 등 '은닉재산' 신고시 최대 20억원 포상

신고 포상금, 징수 금액에 비례 최대 20억원까지 지급

건보 부당이익금 사무장병원 등 '은닉재산' 신고시 최대 20억원 포상

[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부당이익금을 납부해야 하는 대상의 은닉재산을 신고할 경우 신고 포상금을 최대 20억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은닉재산은 부당이득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 재산에 해당한다.

현재 건보건보공단은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요양기관,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하는 사람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당이득 징수를 강화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해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자 부당이득금을 납부해야 함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은닉한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됐다.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은 해당 신고건과 관련된 부당이득결정금액 중 실제 건보공단이 징수한 금액에 비례해 최대 20억원까지 지급한다.

불법개설기관을 개설하기 전에 불법개설에 연루된 가담자가 의도적으로 재산을 처분 또는 은닉하는 등의 사해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로 인해 건보공단은 강제집행 등을 통한 부당이득 징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노력 끝에 개정안이 지난 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지난 28일부터 시행됐다.

은닉재산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은닉재산 신고서와 은닉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해 건보공단 본부 의료기관지원실 또는 권역별 6개 지역본부 의료기관지원부에 신고할 수 있다. 건보공단 홈페이지 ‘재정지킴이 신고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검찰 기소시점에 압류할 예정이다. 재산압류 소요시간을 기존 5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단축해 재산 처분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한 압류로 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익신고가 활성화되면 불법개설기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율도 높아질 것”이라며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불법개설기관 근절과 징수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