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된 '로우킥남'. /사진=유튜브 캡처
[파이낸셜뉴스]
막가파 취객에 역무원, 승객들 '분통'
#. 지난 4월 8일 0시 50분경 한 2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승강장에서 전자담배를 피웠다. 역무원들은 A씨의 행위를 제지하며 "열차 운행이 종료되니 역사 밖으로 나가달라"요청했으나, A씨는 욕설과 함께 담배 연기를 근무자의 얼굴에 뿜는 등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급기야 A씨는 근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고,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는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취객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다른 남성에게 시비를 걸었다가 로우킥을 맞는 영상이 확산하고 있다. 영상에서 흰색 옷을 입은 남성이 파란색 옷을 입은 남성에게 삿대질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B씨는 이에 여러 차례 로우킥을 날리자 주변 승객들은 자리를 피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난동을 부리는 취객과 같은 칸에 있으면 가끔 무섭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지하철 등 열차 내 주취 폭력이 증가함과 동시에 역 직원이나 승객들의 피해가 늘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3월 공사 고객센터로 접수된 취객 관련 민원 문자는 총 246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997건)보다 23.6% 증가했다. 월별로는 1월 775건, 2월 789건, 3월 905건이다.
음주 위해시 3년이하 징역 or 3천만원 이하 벌금 상향 조정
또 올해 공사 직원이 승객으로부터 폭언·폭행 피해를 입은 사건은 5월말까지 64건으로 대햑 이틀에 한 번 꼴이며, 특히 주취 승객에 의한 폭행은 42건으로 전체 65% 이상이었다.
서울교통공사는 역 직원과 지하철보안관 3600여명을 대상으로 '자기보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 조치를 내놓았지만, 징역형과 벌금액 상향을 통해 처벌의 실효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법상 열차 내 승객의 금지행위로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취객 승객들에 의한 피해가 갈수록 느는 등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 처벌 수위를 대폭 높여 사회적 경각심을 불어일으켜야 한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7일 음주 및 약물 복용 승객이 열차 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시 처벌강화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음주를 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승객이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에서 음주 승객의 부주의한 행동이 지하철 이용객에게 큰 피해가 될 수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처벌 강화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안전한 대중교통문화가 조성되고 역무원들의 근무 환경 또한 개선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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