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사진)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박 전 대통령이 유선으로 처음 보고받은 시간, 실시간 보고 여부 등의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2018년 3월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김 전 실장 혐의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이 비서실의 대통령에 대한 서면 보고가 실시간으로 됐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보고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것이 하급심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김 전 실장이 서면에서 '대통령은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은 "그의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실'이 아닌 '의견'을 밝힌 것이니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같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지난해 11월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의 재차 상고로 열린 재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판결에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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