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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아이들에 '묵묵부답'...수원 영아살해 친모 검찰 송치

남편은 혐의 드러나지 않아 불송치 결정

죽은 아이들에 '묵묵부답'...수원 영아살해 친모 검찰 송치
영아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로 구속된 친모 고모씨가 30일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고모씨의 혐의를 영아 살해에서 살인과 사체은닉으로 변경했다. 또한 고씨의 남편이자 친부인 40대 남성 A씨를 참고인 신분에서 살인 방조 혐의를 적용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자신이 낳은 아들과 딸은 출산 직후 살해하고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하다 체포된 친모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한 A씨를 30일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9시 11분께 검은 원피스 차림으로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선 친모 A씨는 "아이들을 왜 죽였나", "숨진 아이에게 할 말 없나",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남편 B씨와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11월에 넷째 자녀이자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딸을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또 2019년 11월 다섯째 자녀이자 두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들을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에서 같은 방식으로 숨지게 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A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은 A씨가 살인죄 적용으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공개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만, 남은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A씨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남편 B씨에 대해 더욱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형사 입건했으나, 최종적으로는 불송치 결정했다.

현재까지 수사 결과 B씨의 혐의가 뚜렷하게 드러난 바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