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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일부터 영화관람 30% 소득공제 적용

비회원제 골프장도 개별소비세 부과
1주택 고령가구 연금계좌 1억 추가가능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일부터 영화관람 30% 소득공제 적용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29일 서울 시내 영화관 키오스크에서 시민들이 영화관람권을 구매하고 있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구독료에서 영화관람료까지 확대된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023.6.29/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내일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공제율은 30%다. 1주택인 고령가구는 1억원 한도로 추가로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다.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도 7월부터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자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으로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된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를 추가하는 것이다. 현재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는 30%가 적용된다. 문화관련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은 30% 공제율이 적용됐다. 7월부터 여기에 영화관람료가 추가되는 것이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이 대상이다. 공제율은 30%다. 공제 한도는 문화비ㆍ전통시장ㆍ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300만원이다.

다만 영화상영관 입장권 구매에 지출한 금액에만 적용된다.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 구매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서 제외된다.

연금계좌 추가 납입이 확대된다. 급속한 고령화를 감안한 것이다. 1주택 고령가구가 보유 중인 주택을 팔고 매매가액이 낮은 주택으로 대체한 경우, 그 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부부 합산 1주택을 소유하고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다. 1억원 한도에서 추가납입할 수 있다. 시행은 7월1일부터다.

7월부터 대중골프장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도 개별소비세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따라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려면 개별소비세 1만2000원에다 교육세 등을 포함, 2만112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기재부는 "이번 개편으로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 골프장으로 전환함으로써 골프 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